"정서적 학대에 해당"…징역 10개월에 집유 2개월
학부모와 갈등을 겪자, 자기반 남학생에게 여장을 시키고 사진을 찍게 한 인천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와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2017년 인천의 한 초교 담임교사였던 A 씨는 그해 6월 30일 실과 수업시간에 옷차림에 관한 수업을 하던 중 즉흥적으로 여장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그는 남학생 제자 3명에게 머리를 고무줄로 묶고 화장한 뒤 사진을 찍도록 지시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이런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5월에도 “허리가 아프다”면서 바지를 내린 뒤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던 B군에게 파스를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A 씨는 “내 엉덩
재판부는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종합보면 당사자인 피해 아동들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 상당한 정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일부 피해 아동과 보호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