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안 승객 없어…도움 받을 수 없었다"
1호선 열차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1호선 열차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강제추행하려 한 것으로 조사된 50대 남성 A씨를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5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용산역에서 노량진역으로 향하던 1호선 열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이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당시 "열차 안에 승객이 없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A씨를 사건 당일 긴급체포한 뒤,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송치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