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사 순직 결정…15일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 대한민국 해군 로고 / 사진=대한민국 해군 |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해군에서도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성추행 혐의를 받는 부사관이 오늘(14일) 구속됐습니다.
해군 보통군사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군사법원은 모 부대 소속 A 상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A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상사는 함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이는 성추행 발생 79일 만이며, 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난 9일 기준으로는 5일 만입니다.
인천 옹진군의 한 섬에 위치한 해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A 상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임인 여군 중사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해당 상관은 개인적으로 가해자에게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지난 7일, A 중사가 부대장과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거듭 호소하면서 지난 9일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해군 군사경찰은 지난 11일 A 상사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그제(12일) 피해자는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 끝에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추행 직후엔 정식 신고를 원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뒤늦게 정식 신고를 결심했다는 점에서 2차 가해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피해자가 유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피해자가 2차 가해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가해자가) 일해야 하는데 자꾸 배제해서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화했다", "사과하겠다며 불러 술을 따르게 했는데 이를 거부하자 '3년 동안 재수가 없을 것'이라고 악담했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에 하 의원은 "피해자가 신고한 시점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방부의 부적절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군 당국은 A 상사 등에 대한 2차 가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유사한 일이 해군에서도 발생한 것에 대해 격노하며 국방부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해군을 포함한 군 수뇌부의 '책임론'과 함께 서욱 국방부 장관의 거취도 불투명할 수 있다
한편, 해군은 오늘 피해자인 해군 여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는 내일(15일)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장례 절차와 별개로 성추행 사건 수사는 계속되며 유족은 "가해자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처분을 원한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