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말정산 서류 작성…근로자는 결과 확인만
정부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세무 조사를 유예합니다. 또한 이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자료 제출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연말정산 원스톱’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오늘(13일) 국세청은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2021년 하반기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국세청은 집합금지·집합제한·경영위기 업종 등을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하는 등 광범위하게 세무검증을 완화하고, 피해업종 발굴 등 세정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초 지급된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도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특히 차상위 개인사업자는 정기선정과 신고확인까지 제외됩니다. 이외에 수입 일정 금액 미만 개인 사업자, 소기업 법인, 수입 100억 미만 중소법인, 지난해 매입액 비율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지난해 매입액의 20% 이상 선결제 중소기업 등도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포함됩니다.
복잡한 연말정산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뒤 회사에 제출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회사는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로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고 근로자는 결과만 확인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신청 회사에 한해 올해 연말정산부터 이 서비스를 우선 도입한 뒤 앞으로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의 불편이 덜어지고 간소화 자료를 구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공정 탈세 분야에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 침해 분야의 탈세에 적극 대응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부동산·자본거래, 경영권 편법 승계 등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탈루 위험이 높은 주택 증여는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재산을 편법
이날 김대지 국세청장은 “위기와 불균등한 회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광범위한 세무 검증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도약을 위한 다각적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