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납득할 수 없는 범행" 징역 5년 선고
14살 동거녀가 성관계를 약속하고도 거부했다는 이유로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변기에 집어넣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학대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19살 A 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군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4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주거지에서 14살 동거녀 B 양과 다투던 중 생후 1개월 된 아들 C 군이 울자 멱살을 잡아 싱크대 개수대에 올려놓은 뒤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군은 B 양에게 "네가 아기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일 것"이라며 C 군을 화장실 변기 안에 집어 넣었습니다. 이어 "소리 내면 애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다"며 B 양의 뺨을 15차례 때렸습니다.
A 군은 B 양이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했으면서 다른 친구와 시간을 보내려 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양에게 가해진 A 군의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B 양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거나 배를 발로 차는 등 수시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지인들에게 말실수를 했다며 임신 7개월인 B 양의 배에 흉기를 대고 "네가 찔러라"라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 군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B 양 또한 미성년자인데다 임신이나 출산 후 돎봄이 필요한데도 피해를 봤다"라고 지적
이어 "A 군은 C 군의 아버지이자 B 양의 동거인임에도 B 양이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거나 C 군이 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면서 "피해자들이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B 양이 변호인을 통해 엄벌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