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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승리, 징역 3년 법정구속…"성 상품화, 사회적 해악"

기사입력 2021-08-12 19:20 l 최종수정 2021-08-12 20:11

【 앵커멘트 】
2년 전 버닐썬 사태에 연루됐던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성매매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다음 달 전역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번 선고로 강제 전역 조치될 예정입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가수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두 달에 걸쳐 클럽과 금융업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수차례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하고, 상습 도박, 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사법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습니다.

11억 5천여만 원을 추징하고 신상정보등록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해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며 판단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 "회사 자산을 사유 재산처럼 사용하고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한 승리 측의 변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중순 전역을 앞둔 승리는 이번 선고로 병역법에 따라 강제 전역 조치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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