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여성 운전자 쫓아와 차 태워달라는 남성
폭행죄·재물손괴죄 신고 불가능
한밤중 여성 혼자 운전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한 남성이 전력으로 뛰어와 문을 두드리며 태워달라고 했다는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밤에 눈 마주친 남자가 갑자기 쫓아오더니!'라는 제목의 영상과 함께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사연을 보낸 여성은 “지난 8월 4일 밤 8시경 골목길에서 차를 출발시켜 천천히 진행 중 20대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제가 물건을 찾느라 실내등을 켜 놓은 상태라 안에 타고 있는 저를 제대로 본 것 같다”며 “좌회전한 뒤에 80m정도 직진하여 큰길로 나가려고 가는 중에 갑자기 남자가 뛰어와서 차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며 차를 멈춰 세웠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처음에는 제가 골목길을 지나가면서 행인과 부딪혔나 생각이 들어 차를 멈추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차 문을 열라고 해서 창문을 내렸더니 '나 너무 더워, 탈거야' '나 힘들어' 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 차문을 열려고 시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성운전자는 글에서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서 신고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큰길로 진입했다"고 적었습니다.
여성은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서 연락을 취했더니 폭행당한 게 아니라 폭행죄로, 차가 부서진 것이 아니라 재물손괴죄로도 신고가 불가하다고 한다"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뒤따르거나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 "경찰 대응이 부실했던 것 같다.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문이 잠겨있길 다행이다” “공포영화보다 더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db98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