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2심 법원이 1심과 똑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딸의 입시비리와 증거은닉 관련 혐의에 조 전 장관이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2심 재판부도 정경심 교수의 딸 조 모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확인서는 조국 전 장관이 위조했고 정경심 교수가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공모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자택과 동양대 PC 자료를 숨기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3심까지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칠준 /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 "원심 판결 자체가 너무나 합리적인 논리전개라기보다는 확증편향적인, 선입견 가득한 판결문이었기 때문에."
아내의 2심 판결에 대해 조 전 장관도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법리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수사를 이끈 한동훈 검사장은 "지난 2년간 수사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있었다"며 "어렵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혐의 대부분 유죄를 선고 받으면서,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딸 조 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조 씨가 학부와 대학원을 거쳐 간 고려대와 부산대는 입학취소를 검토 중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정민정]
#MBN #조국 #정경심 #2심유죄 #징역4년 #7대스펙모두허위 #증거은닉교사유죄 #공모관계인정 #이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