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해야 하며 관련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차단 방안'과 '해체공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불법하도급 방지대책
"인허가때 불법행위 조장하는
공무원 의식전환도 우선돼야"
정부가 광주 학동 붕괴참사를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하도급'을 엄단하기로 결정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분업을 통한 시공 효율화를 위해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허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을 허용하면 도급 과정에서 공사비 누수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무리한 원가 절감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불법하도급이 관행이 됐다. 먼저 원도급사 입장에서는 하도급을 통해 조직·인력을 직접 운용하는 데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있다. 하도급사는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내줌으로써 중간 수수료를 확보하면서 직접 시공에 따른 노무관리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실제로 시공을 담당하게 되는 재하도급사 역시 입찰경쟁 없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으니 손해볼 것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관행을 뿌리 뽑으려면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적발 시 치러야 할 비용이 크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의 핵심은 처벌의 대상과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불법하도급 문제를 건설사들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한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하도급 공사를 하나 따내면 지역 유지나 권력자를 들먹이면서 재하도급을 달라고 조르는 업자들이 부지기수"라며 "실제로 이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인허가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원도급자에게 준 공사비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