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
↑ 결혼식장 / 사진=CNN 캡처 |
정부가 코로나19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하며, 새롭게 종교시설 대면활동을 최대 99명까지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하객 수는 49명으로 유지되자, 예비 신랑·신부들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결혼식을 콘서트장에서 하면 괜찮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결혼식을 공연장을 빌려서 하면 2000명까지 가능하고 교회나 성당에서 하면 99명까지 가능한가"라며 "결혼식 50인 인원 제한으로는 양가 25명도 못 모인다. 친족끼리도 못할 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밀폐된 공간에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는 건 결혼식장과 콘서트, 교회가 다르지 않다"며 "콘서트나 교회는 소리도 치고 노래도 하며 전염병 확산에 훨씬 취약한데도 인원 제한이 완화된 반면 결혼식 인원제한만 그대로인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지적 속에서도 방역당국은 확산세를 막기 위해, 방역 고삐를 더 조일 예정입니다.
지난 6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거리두기 연장안을 발표하며 "이번 (
이어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사회 전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