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표현 자유 보장이 공공 위협 시 제한될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광복절 연휴(14~16일) 불법 집회가 강행될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10일) 오 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재 경찰청이 통보한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는 총 38개, 190건"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서울시는 이들 단체 모두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추가 집회 신고가 있더라도 즉시 해당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할 계획"이라며 "불법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집회 제지와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광복절 집회 역시 결과적으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단초였다는 논란과 함께 국민의 비난이 있었다"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4단계 거리두기로 막대한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은 지난해의 악몽이 되풀이될까 걱정이 크다. 벌써부터 한숨 쉬고 계신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집회가 열리면 참가자들의 소란으로 영업에 지장을 입고, 집회 이후에도 '광화문은 집단감염 지역'이라는 오명이 붙을까 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면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동참하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때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후 조치가 아니라 처음부터 집회를 하지 못 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오 시장은 "서울경찰청과 원천적으로 집회 장소를 차단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시민들께서도 광복절 연휴에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역 강화에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집회 예상 장소에 직원을 배치하는 것을 비롯해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시내버스 우회 등으로 집회 인원이 모이는 것을 막을 계획입
신고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기습적으로 집회를 열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 채증을 통한 주최자 및 참여자 고발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오늘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540명으로 이중 서울에서는 356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