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씨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범행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고,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며 "실제 투약한 프로포폴량은 진료 기록보다 훨씬 적은 점도 참작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하면서 8천 원 상당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하씨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첫 재판에 참석한 배우 하정우의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제작: MBN디지털뉴스
영상편집: 이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