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서 첫 공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0일 오전 10시 2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하씨의 첫 공판을 연다고 전했습니다.
정식 공판이어서 피고인 신분인 하씨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하씨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검찰은 하씨를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울 때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이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월 23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약식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하씨는 소속사를 통해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마취 상태에서 치료받기도 했다"며 "실제
하지만 반성한다는 입장과 달리 최근 하씨는 율촌, 태평양, 바른 등 4개의 법무법인과 10명에 가까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2명, 경찰 출신과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