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관공서공휴일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 적용...석가탄신일·성탄절 제외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 적용...석가탄신일·성탄절 제외
↑ 사진 = pixabay |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확대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올해는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쉬는 날이 됩니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또한 대체공휴일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법 통과 당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됐지만,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을 제외하고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