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법 제도를 구체적인 사안까지 다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청과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개성공단 활
이 교수는 또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추방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위반행위의 범위 등 합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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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법 제도를 구체적인 사안까지 다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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