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수용인원 10% 대면 예배 허용”
전광훈 “나 잡겠다고 대면예배 막았다”
전광훈 “나 잡겠다고 대면예배 막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중에도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제한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교회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 이내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가 마련된 결과입니다.
오늘(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4단계를 적용 중인 수도권 교회에 제한적으로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이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됩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의 경우 참석자 간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할 경우 8㎡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의 경우 내부 공간이 협소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번 방역수칙 개정은 수도권 14개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 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이 지난 16일과 17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비대면 종교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곳도 있다”며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평등원칙 위반 우려 또는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단계 시행 후 첫 일요일에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 지침 놓고 “국민을 속이는 사기”라며 맹비판했습니다.
전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지침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배·집회 금지 명령은 헌법과 국민저항권보다 위에 서서 군림하려 하는 짓”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정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자신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전국 교회 예배 금지 지침의 목적은 딱 하나. 전광훈을 잡으려 하는 것”이
아울러 “백화점과 공연장 등은 허용하면서 예배와 야외 집회는 금지하는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는 엉터리 4단계 방역지침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긋지긋한 국민 탓은 그만하고 코로나 생활 방역을 선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