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재산세를 깎아주는 기준선을 공시가격 6억에서 9억 원으로 높였지만,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들은 대부분 깜짝 놀랐습니다.
공시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 강남·강북을 가리지 않고 세금이 너무 올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전용 84㎡를 소유한 김 모 씨는 이달 말까지 149만 원을 재산세로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127만 원을 냈던 지난해보다 20% 가깝게 올랐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서울 염리동 거주자
-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는 있지만, 그 예상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지출하는 금액이 당연히 많아지고, 몇 달 뒤에 또 같은 금액을 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강남권 고가 아파트 소유자 부담은 더 늘었습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76㎡를 보유한 1주택자 재산세는 23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7% 올랐습니다.
중저가 아파트 소유자 역시, 재산세 감면이 확대됐지만,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대부분 세금이 늘었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서울 창동 공인중개사
-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상쇄돼서 크게 안 될 거예요. 기준 가격이 안 오른 상태에서 깎아 주면 체감이 되지만, 기준 가격을 올려 놓은 상태면…."
이번 달에 나온 세금은 올해 재산세 절반으로, 9월에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내야 합니다.
게다가 연말에는 공시가 상위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까지 예고돼 있어 조세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김형균 VJ,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