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유보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 않기로
샤넬 제품 구매 시 '신분증' 지참도 필수
샤넬 제품 구매 시 '신분증' 지참도 필수
휴대폰 충전을 명분으로 3시간 가량 매장에서 버틴 A씨. 10원, 100원 짜리 동전 결제로 시간을 끈 B씨. 모두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 매장을 찾은 고객들의 행동입니다. 곧 새로운 샤넬 상품이 입고가 되는데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피하려고 꼼수를 쓴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샤넬 진상 고객'들은 매장에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샤넬코리아가 지난 1일부터 부티크경험보호정책에 따라 '판매유보고객'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샤넬 제품을 산 뒤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등 샤넬 제품 관련 사회적 이슈가 논란이 되자 서비스 정책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판매유보고객' 리스트에 오른 고객들은 샤넬 제품을 구매할 수 없으며 샤넬 매장 직원의 서비스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샤넬 제품을 사기 위한 대기열 등록도 할 수 없어 샤넬 측이 '매장방문 금지' 초강수를 뒀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샤넬 측에서 판매유보고객의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환불 횟수가 일정 이상이거나 반복 구매 횟수가 과도한 경우, 또 매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소위 '진상 고객'들을 리스트에 올렸을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샤넬코리아 관계자는 "구매 성향 분석을 바탕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방문객의 매장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판매유보고객의 기준은 내부 기준으로 외부 공개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제 샤넬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매장 입장 시 반드시 본인 명의로 대기열 등록을 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카드 결제를 금지한 것에 이어 구매 가능 기준을 한층 더 강화한 조치입니다.
샤넬 제품을 이용한 재테크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국인 따이궁(보따리상)까지 '샤넬 열풍'에 가세하면서 샤넬의 명품 브랜드 이미지가 치명타를 입었다는 분석입니다. 더불어 샤넬 제품이 진짜 필요한 고객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샤넬코리아 관계자는 "최근 과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