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 상대 폭행해 전치 1주 상해
法 "감정 격해진 범행…양형조건 참작"
法 "감정 격해진 범행…양형조건 참작"
남편과의 불륜이 의심되는 여성의 회사에 찾아가 해당 사실을 폭로하고 폭행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에 선고됐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상해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65살 여성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남편의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39살 B 씨가 다니는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B 씨의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B 씨의 얼굴 사진과 명함,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이 출력된 인쇄물을 책상에 펼쳐놨습니다.
당시 A 씨는 "이것 봐라. 이거 보고도 둘이 아무 사이가 아니냐"며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남의 남편이랑 남해는 왜 갔느냐"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15분간 난동을 부리며 B 씨를 폭행했고, 이로 인해 B 씨는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현행 형법 제307조 1항,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고인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그러면서 "B 씨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