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손부위 일치하는지 보완수사" 지시
김씨 차량 '후방 카메라'가 사건해결 실마리 될 듯
↑ 김흥국 / 사진=스타투데이 |
운전 중 신호를 위반했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흥국씨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일주일 전쯤 검찰은 김흥국씨 사건을 수사한 서울 용산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오토바이의 파손 부위와 김씨 차량의 파손 위치가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2일 경찰은 김씨가 오토바이와 충돌 이후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뺑소니가 맞다고 결론 내고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김씨 차량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중앙일보에 "검찰 조사에서 김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 후방 카메라에 내가 오른 다리쪽 바지를 걷고, 왼발은 땅에 디딘 채 아파하며 인근에 서 있는 모습이 찍혔다"며 "나를 두고 김씨가 현장을 벗어났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씨 측은 후방 카메라의 존재를 모른다는 입장으로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보완수사 결과를 오늘 중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김씬느 SUV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김씨는 비보호 구역에서 적색 신호를 어기며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부딪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황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씨는 블랙박스 영상
경찰은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등을 분석해 김씨의 과실 비율이 더 큰 것으로 확인했다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신호등에 황색 불이 들어왔을 때 직진했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