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부담 완화는 없도록 결정했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상위 2% 수준으로 낮추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추가 공제 혜택은 없단 겁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이 아닌, 상위 2%라는 비율로 바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9억 원인 종부세 기준 가격대가 공시가 11억 2천만 원까지 높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든 겁니다.
반면, 정부·여당은 부부 공동명의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완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세법상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단독일 때 공제액인 9억 원이 아닌, 6억 원씩 총 12억 원 공제받다보니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부부 합산 공제금액을 더 높이면 다주택자의 혜택도 늘어날 거라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유의할 점은 부부 공동명의는 단독 1주택자와 달리 최대 80% 세액 공제가 가능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적용이 안 된단 점입니다.
때문에 국세청은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부부 공동명의인 종부세는 비과세되는 만큼, 향후 상위 2% 기준이 12억을 넘긴다면 그때 단독 명의 전환이 유리하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내년부터 오른 집값이 반영돼 단독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 가격이 공시가 12억 원도 넘긴다면, 부부 공동명의 유지에 따른 이득이 사라질 거란 해석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여전히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공동명의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매년 9월 세무서에 원하는 대로 과세방식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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