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산지 표기를 병기할 경우 보통 미국과 호주 두 곳에서 수입된 쇠고기를 섞어 판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일반 거래자의 주의력으로는 원산지를 다르게 인식할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쇠고기 수입업체로부터 미국산 양념 쇠갈비를 구입한 뒤 식단표에 '양념갈비 호주산, 미국산'이라고 표기해 놓고 판매하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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