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중국에서 수입한 활 농어 11톤에서 금지 항생제인 '페플록사신'이 검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폐기하거나 반송하지 않고 6톤 가량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산물품질검사원의 두 차례 샘플 검사 결과 '페플록사신'이 0.06㎎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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