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5)이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임창용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임창용에게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혁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MK스포츠 DB |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여성은 임창용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한 뒤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창용은 1995년 광주 진흥고를 졸업하고 해태 타이거즈(현 KIA)에 입단하며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 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
2014년 삼성으로 복귀했지만 2015년 해외 원정 도박 사건에 연루되며 방출된 뒤 2016 시즌부터 2018 시즌까지 고향팀 KIA에서 뛰었다.
은퇴 후에는 이번 사건 외에도 종합소득세 미납으로 국세청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논란을 빚었다.
[김지수 MK스포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