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일러스트. [연합뉴스 제공] |
경남경찰청 여성특별청소년수사대는 23일 오전 5시 7분께 남해군 고현면 자택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40)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학생 의붓딸 B(13)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오전 4시16분쯤 A씨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주거지에서 숨져 있는 B양을 발견했다. B양의 온몸에는 멍 자국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남편은 아내가 "아이가 이상하다"는 전화를 받고 이날 자정께 집에 와보니 딸이 숨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와 남편은 7~8년전에 재혼했으나 수개월전부터 별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와 함께 살고 있는 중학생 큰아들과 7살 아들 등 두 자녀를 할아버지 집으로 분리조치
경찰 관계자는 "사망한 아이의 몸에 멍자국이 있어 폭행 등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치사혐의로 체포를 했으나 수사상황에 따라 아동학대살해 적용 등을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해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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