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휴일인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이 주말과 겹친 2021년 캘린더 모습. [매경DB]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그간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다. 그밖에 대체공휴일은 정부가 상황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왔다.
그러나 이번 대체공휴일법이 시행되면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휴일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과 겹칠 경우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하루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식이다.
올 하반기의 경우 일요일인 광복절(8월 15일), 10월 3일 개천절, 토요일인 10월 9일 한글날과 12월 25일 크리
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김경택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