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에 비닐하우스에서 마약인 양귀비를 재배하던 7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매년 양귀비 재배하다 걸리는 마약사범이 1천 명이 넘는데, 대부분은 60대 이상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은평구 주택가의 개인 비닐하우스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 쯤, 집주인이 이곳에서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 스탠딩 : 박규원 / 기자
- "양귀비 재배가 이뤄진 비닐하우스 바로 건너편에는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비닐하우스 속 양귀비 150그루를 압수하고 집주인인 70대 노인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마약 재배가 흔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2일에도 종로구 도심 한복판에 있는 자택 화단에 양귀비 370그루를 키운 80대 노인이 적발됐습니다.
허가 없이 양귀비를 재배하다 검거된 사범 수는 매년 1,000명을 넘고 이중 80%가 60대 이상인데, 범죄 행위를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터뷰(☎) : 염건웅 /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범법행위라는 것도 인지를 하고 키우는 거죠. 이게 걸려봤자 큰일 있겠어 재배하는 건데. 어쨌든 환각 효과도 있고 기분 좋고…."
현행법상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양귀비 개화기에 맞춰 다음 달까지 불법 재배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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