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을 기소한 검찰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2회 공판준비 기일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토한 바에 따르면 검찰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의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검사 측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판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헌재가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소사실뿐 아니라 검찰이 이 검사를 기소한 것이 적법한지를 둘러싸고 검찰과 이 검사 양측이 서로 이견을 보여왔는데, 재판부가 잠정적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 3월 현직 검사인 이 검사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다시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검찰은 이를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일축하고 지난 4월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검사는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에 관한 적법성은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검사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백길종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