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의 요구로 보완수사 중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오늘(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 행복청장 A씨에 대해 검찰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이번 주 안에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의혹을 받는 전 행복청장에 대해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후 지난 4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매입 시점이 퇴직 후라 공직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해왔습니다.
검찰은 이와
특수본의 수사로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20건과 연관된 25명, 법원에서 인용된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금액은 26건 관련 68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고정수 기자 / kjs09@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