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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세심판원은 항체 신약개발 전문기업 한올바이오파마 2대 주주였던 김성욱 전 부회장이 지난 2017년 자신의 주식을 한올컨설팅에 시세보다 7% 낮은 가격에 넘긴 거래에 대해 특수관계인 거래로 볼 수 없다며 과세 관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 가산세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7년 9월 김 전 부회장은 주식가치 200억원에 달하는 물량인 3.25%(170만주) 지분을 당일 종가(1만1950원)보다 7% 가량 낮은 가격에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매도했다. 김 전 부회장이 처분한 주식 170만주 가운데 100만주는 한올컨설팅이 매입했는데,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으로 등록된 한올컨설팅은 김 전 부회장의 부친이자 한올바이오파마 창업주인 김병태 회장이 대표이자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관할 세무관청은 2019년 김 부회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주식거래 당사자인 한올컨설팅이 김 전 부회장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 전 부회장이 이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김 부회장에게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김 부회장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일반적인 특수관계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은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의 세 가지 관계로 분류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행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 취득자에게는 증여세를,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대해 국세기본법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영리법인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과세관청은 "김 전 부회장의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산 한올컨설팅은 부친인 김병태 회장이 대표일 뿐 아니라 주식거래 당시 김병태 회장이 한올컨설팅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며 김 전 부회장가 한올컨설팅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본인은 그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채 그와 친족관계가 있는 자만이 그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주식을 받아간 법인에 개인 지분이 전혀 없어도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사람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특수관계가 성립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소유한 주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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