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부모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 감금치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20대 남성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여자친구의 부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동영상 유포로 자신의 아버지가 피해를 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로써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가 무겁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정황을 고려했습니다.
게다가 A씨는 과거 흉기로 감금과 가혹행위 등을 했을 때 적용되는 특수중감금치상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인터뷰 : 조기현 / 변호사
- "집행유예 중에 재범 아닙니까. (이번 판결의 경우) 죄명은 협박이고 그 전꺼는 특수중감금치상이지만 성격상 봤을 때 데이트 폭력의 성격이 있잖아요."
다만, 재판부는 협박 수단이 된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태림입니다. [goblyn.mik@mbn.co.kr]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