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피해자 가족 국민청원으로 사건 공론화
피해자 가족 국민청원으로 사건 공론화
후배 선수들을 상대로 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 A 씨가 오늘(10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3월부터 6개월간 대구FC 선수단 숙소에서 후배 B 씨에게 머리를 바닥에 대는 얼차려를 주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4월 B 씨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생에 대한 성추행 및 폭력 사실을 묵인한 대구FC와 가해 선수의 정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됐습니다.
청원인은 "제 동생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구단 내에서 정상적인 정신으로 운동을 하기 힘들었다"며 "다른 선수들 앞에서 A 씨가 동생에게 유리로 된 물건을 던져 동생의 정강이를 찢어지게 하고 그대로 달려와 주먹을 사용해 폭행해 넘어뜨려 발로 밟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외출이나 외박을 받았을 때도 나가지 못하게 협박하거나 중간에 들어오라며 압박을 가했다", "동생의 머리채를 잡고 1층부터 세탁실이 있는 4층까지 끌고 올라가 가두어 문을 잠그고 때리는데 이것도 동생의 몸에 최대한 구타한 흔적을 덜 나타나게 하려고 주먹에 옷을 감고 폭행했다", "상습적으로 동생에게 물건을 사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며 심부름을 시켜놓고 물건 값도 다시 돌려주지 않는 일이 대부분" 등의 폭행 사실을 나열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경악스러웠던 사실은 선수들이 자야 하는 취침 시간에 동생의 방을 찾아와 동생의 옷을 벗겨서 묶을 수 있는 도구로 손, 발을 묶은 뒤 동생의 몸을 비하하며 성기를 만지는 등 심각한 성적 수치감을 준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선배로서 팀 규율을 어긴 것에 대한 훈계 차원의 기합은 있었으나 부상을 입혔다거나 성추행한 사실은 없었다"라며 반박했습니다.
A 씨와 B 씨의 소속 구단이었던 대구FC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한편, A 씨는 B 씨 외에 또 다른 후배 1명도 기합을 주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jejuflowe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