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 구입"
비례대표, 출당 조치되면 의원직 '유지'
비례대표, 출당 조치되면 의원직 '유지'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출당 조치를 받게 된 윤미향 의원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부모님은 시누이 명의의 함양 시골집에 거주하셨으나 2015년 3월 시아버지 별세 이후 시어머니 홀로 그곳에 살 수 없어 집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6월, 시어머니 홀로 거주하실 함양의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으며, 시골집 매각 금액이 사용됐다. 고령의 시어머니의 상황을 고려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어 "지난해 당의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2020년 10월에 배우자 명의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증여하게 됐다. 이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권익위 전수 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국회의원 12명의 이름을 오늘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7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 총 816명에 대해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을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습니다.
권익위가 민주당에 통보한 명단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소지(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농지법 위반 의혹(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등 총 12명입니다.
민주당은 이들 중 비례대표인 윤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에겐 출당 조치를 내리고, 나머지에겐 자진 탈당을 권유할 계획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탈당하면 의원직이 박탈되지만, 출당 조치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수사를 받고 무혐의가 되면 당연히 당으로 돌아올 자격이 된다"며 "당도 문을 열고 기다려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상은 기자 / leestellaaz@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