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에서는 작년과 재작년에도 지휘관급 간부가 성범죄로 보직 해임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보직 해임 외에 부대 차원의 추가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공군 기상단에서 근무 중이던 A 중령은 부하 여군에게 폭언을 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A 중령은 그해 10월 보직 해임됐는데, 현재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공군 제2방공유도탄여단에서 지휘관급 간부가 비슷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공군 2여단 소속 B 중령은 부하 여군을 강제 추행해 보직 해임됐고, 벌금형을 선고받아 군에서 제적됐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부대 내 은폐·회유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2여단에서 복무했던 한 공군 간부는 "당시 부대 관계자들이 피해자에게 상관 모욕죄 등을 언급하며 회유를 시도했었다"며,
"보직해임 외, 부대 차원의 추가 조치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양 욱 /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 "갈 수 있는 자리, 계급이 너무 뻔하다 보니깐 (회유) 분위기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수사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공군 성고충상담관이 제대로 활동을 하는지도 봐야 되고…."
」
공군 관계자는 "당시 수사내용에 상관모욕죄나 회유 등의 내용은 없었다"며, "성범죄 예방교육 등은 국방부 지침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hk0509@mbn.co.kr]
영상취재 : 박원용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