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속살해 관련 이미지 [사진 = 연합뉴스] |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부산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60대)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부친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를 수차례 때렸다. 이후 아버지가 쓰러진 걸 확인했지만 조치하지 않았고, 이후 A씨의 누나가 전화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씨는 식사 문제로 다퉈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복부를 때렸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 재판 선고 이미지 [사진 = 연합뉴스] |
[부산 = 박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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