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페이스북] |
이 전 최고위원 측 손명영 대리인은 이날 황우여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비방 문자가)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바, 즉시 전파 발신자에 문자 살포 중지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는 뜻의 공문을 전달했다.
손 대리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의뢰 해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라면서 "성공적인 전당대회의 마무리를 위해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최고위원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명부는 선거기간중 후보 캠프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저희는 단 하나의 문자도 아직 보내지 않았다"며 "캠프가 아닌 개인이 이런 상대후보 비방 문자를 당원명부로 보낸게 사실이라면 3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후보는 확인되는 즉시 책임지고 사퇴하시라. 이게 경험과 경륜인가"라고 일갈했다.
이 후
해당 영상에는 '이준석 왜 문제인가' '이준석이 위험하다' 등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이 망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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