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사진제공=연합뉴스]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숨진 A씨 배우자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군에서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10월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가 코피를 흘리며 쓰러진 뒤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관상동맥박리증'으로 나타났다.
A씨 배우자는 이듬해 4월 유족 연금을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공무와 A씨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배우자 이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배우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으로 관상동맥박리증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해 상병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고,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전산 기록에 나타난 것보다 A씨의 실제 근무시간이 더 길었다는 판단이 이같은 판결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망인의 업무가 매우 다양하고 조기 출근이나 야근하는 경우가 잦았던 점을 고려하면 컴퓨터 접속 시간을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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