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허위 주장 사과…불구속 기소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 절차가 오는 22일 시작됩니다.
오늘(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유 이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날 유 이사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지난 1월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라디오
한편,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jejuflowe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