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인구 10만명 이하 10개 군지역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 탄력적인 방역관리를 하기 위해서다.
4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총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조정한다. 3일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단계를 상향하고, 7일 연속 기준을 충족하면 단계를 하향 조정한다. 조정 기준안은 주간 총확진자가 5명 미만 1단계, 5명 이상 2단계, 10명 이상 3단계, 20명 이상 4단계로 설정했다. 시범 적용은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이다. 새 기준 적용은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도내 10개 군지역 모두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모임이나 외출·운동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고, 시설별 운영시간과 집합금지 조처는 없다.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를 하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방역에 대한 긴장도가 급격히 이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방역수칙은 강화한다. 실내외 사적 모임은 8일까지 할 수 있고, 유흥시설·단란주점·노래연습장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에서 모임·행사·식사 금지도 유지한다.
지난달 한 달간 도내 군지역 확진자는 도내 전체 발생의 6.4% 수준이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개편안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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