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출입국·외국인청] |
25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A,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B씨는 국내에 들어와 취득한 부동산에 실거주하지 않고 월세 임대수익을 취하는 등 유학 비자의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천 소재의 빌라 2채를 1억8000만원에 매입한 후 이를 또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임대해 매달 90만원의 월세를 받았다.
B씨도 인천의 빌라 2채를 1억7000만원에 취득했다. 이중 1채는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채는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맞물려 외국인 투기세력이 편승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차원에서 비자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부동산 임대업 등 투기행위를 저지른 외국인들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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