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 킥보드 운전 관련 단속 첫날 13일 오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이 전동킥보드 운전 관련 단속ㆍ계도를 하고 있다. 이날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 |
지난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일주일만에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률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유 킥보드 업체 매출도 절반으로 꺾였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PM 이용 시 헬멧을 반드시 써야 한다. 위반하면 2만원의 범칙금을 낸다. 동승자가 타면 범칙금은 5만원이며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에 달하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음주 후 PM을 이용하면 10만원을 떼고 전조등이나 꼬리등을 켜지 않아도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PM은 인도로 달릴 수 없어 자전거 도로나 자동차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선을 이용해야 한다.
지난 13일부터 한 달 동안은 계도 기간인 만큼 위반하더라도 범칙금을 물지 않는다. 하지만, 사용률은 급감했다. 평균 두 자리 수의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주말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내린 비를 감안하더라도 감소세가 예상보다 크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A 킥보드업체에 따르면 지방의 경우 일일 이용자 수가 평균 30% 이상 빠졌다. 감소률이 최대인 곳은 50%를 넘는다. 지방의 경우 대학가를 중심으로 PM지역이 확대돼 왔다.
PM업계 관계자는 "아직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대학생들이 그동안 높은 이용률을 보여왔기 때문"이라며 "공유 킥보드 사업은 사용률이 매출과 직결되는데 지방은 직영보다는 지역운영사업자가 킥보드 브랜드를 대행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사업자의 타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 [사진 = 연합뉴스] |
이제 전동 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써야 한다. 하지만 PM업계에 따르면 인당 공유 킥보드 일일 평균 이용시간은 10분 내외다. 잠깐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 상시 헬멧을 휴대하고 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가 본격 시행될 경우 사용률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PM업계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헬멧을 착용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현재 시속 25km인 공유 킥보드 속도제한을 10km대로 낮추는 방식의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뉴런모빌리티가 전동 킥보드에 공용 헬멧을 비치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헬멧 배치가 방역과 운영 등에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공유 킥보드 업체인 빔 모빌리티는 지난해 대구에서 300개의 헬멧을 시범 비치했지만 200개는 분실되고 50개는 재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파손됐다.
앞서 서울시의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 대여소 역시 헬멧을 대여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용률이 3%대에 그쳤다.
전동 자전거와의 형성평 문제도 있다. 전기 자전거와 전동 휠 등은 PM에 포함되지만 면허 없이 이용 가능하다.
전동 자전거 사업을 준비하는 PM사 관계자는 "매출이 생각보다 너무 빠졌다. 날이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by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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