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정민이 죽음 진상 규명‘ 외친 시민들
경찰, 집시법 위반 처벌 검토
해산 명령 따르지 않은 부분에 적용 검토
경찰, 집시법 위반 처벌 검토
해산 명령 따르지 않은 부분에 적용 검토
경찰은 지난 주말 굵은 빗방울을 뚫고 진행된 고(故) 손정민 씨 추모 집회·행진과 관련해 집시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반포한강공원과 서초서 앞에는 ‘고 손정민 군을 위한 평화집회’가 열렸습니다.
경찰은 해당 집회가 사전에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진행된 행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채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시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옥외집회(시위·행진)를 열려면 집회 시작 최대 720시간(30일)∼최소 48시간(2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은 이번 집회의 성격상 주최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률 적용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 대다수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또는 맘카페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시법 제20조에 따르면 미신고 집회에 내린 경찰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강공원에서 서초서로 행진하며 경찰들과 몸싸움 끝에 저지선을 뚫고 행진을 이어간 부분에 집시법을 적용할 것인지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집시법 검토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촛불 집회는 되고...추모집회는 안되냐?”,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나오겠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지난 16일 열린 ‘故 손정민 추모집회'는 오후 2시쯤 한강 공원에 모인 시민들이 주축
또한 친구 A 씨의 실명을 외치며 신속 정확한 경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2시에는 200명에 달했던 인원이 시간이 흐르자 300~400명 정도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9602wldud@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