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1심에서 법원은 양모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양부 안 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죠.
양부는 벌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혼자 남을 딸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요청해, 방청객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1심 선고 공판.
숨진 정인 양의 양모 장 씨는 살인, 양부 안 씨는 아동복지법 등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내내 눈물을 흘린 장 씨는 이윽고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더욱 심하게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징역 5년형에 처해진 양부 안 씨에게는 법정 구속 전 말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안 씨는 먼저 죄에 대해 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혼자 남을 딸을 생각해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방청석에선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법원 밖에선 재판 전부터 양모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선고 후엔 이번 판결이 아동학대죄 처벌이 무겁다는 선례를 남기기엔 부족했다는 지적도 속출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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