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불법 유출된 의혹과 관한해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의 조사 결과는 향후 감찰이나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 일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불법 유출"이라며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성윤 지검장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이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이 본인이 수령하기도 전에 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더 묻지 마십시오. 차곡차곡 쌓아놓겠습니다."
공소장 원본은 16쪽 분량인데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은 12쪽 분량의 편집본으로 전해집니다.
유출 문건에는 이 사건에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개입돼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사의 비위를 조사하는 감찰 1과와 3과, 정보보안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통신과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소장의 전달 경위와 유출 배경 등이 밝혀지면 향후 감찰이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