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으로부터 교제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염산을 뿌리려 했던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75세 편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편씨는 작년 12월 12일 자신이 평소에 스토킹하던 39세 여성 A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염산이 든 플라스틱병 2개를 들고 A씨가 일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뿌리려다가 직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그는 범행 직전 "1병은 너의 얼굴에 뿌리고 다른 1병은 내가 마시겠다"며 A씨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편씨는 A씨가 도망간 이후에도 난동을 부리며 염산이 든 병을 휘둘러 직원들의 얼굴과 팔, 다리에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편씨는 범행 수개월 전부터 A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고, 음식점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만나 달라” “밥 한번 먹자” “성관계하자” 등의 요구를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편씨는 "혐의를
하지만 검찰은 "당시 사용된 액체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