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현직 때 받은 급여는 근로 대가라 회수 어려웠다"
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서 무고한 청년을 범인으로 잡아들인 경찰관들의 특진을 취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3월 말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1989년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했던 3명,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했던 2명 등 5명의 특진을 취소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의 최종 계급은 그대로 유지되고, 특진에 따른 급여 인상분 회수도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종류의 특진 취소 선례가 없어서 전문가 의견을 구했다"며 "5명이 현재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 데다 노동법상 현직에 있을 때 받은 급여는 근로 대가여서 특진 취소 이상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인사 기록에 특진 취소 사유를 남겼다"며 "경찰이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과거를 반성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경기도 화성시
윤 씨는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자 2019년 11월 법원에서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백길종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