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오늘(12일) 기소했으며 이에 이 지검장은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관련된 다른 핵심 인물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기소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소집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지 이틀 만에 대검의 승인을 받아 조처했습니다..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지검장은 "저와
그러면서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