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선박 보유량이 1만 톤 이상 돼야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해운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선박 보유량 5천
강화된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라 등록한 기존 업체는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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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선박 보유량이 1만 톤 이상 돼야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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