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주 농협 매장에서 근무하는 파견직 근로자들의 쪼개기 계약 문제점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파견직 근로자들을 문자 한 통으로도 해고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어, 관계 당국의 현장 실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에서 1년 8개월 동안 일해 온 A 씨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파견업체 소속으로 명절 때면 연휴까지 반납하며 쉼 없이 일해왔지만, 돌아온 건 해고 통보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농협 파견업체 전 직원
- "물건 뺐으니 진열할 게 별로 없다고 출근하지 말라고…. 근무 시간을 어긴 적도 없고, 문자로 해고한다는 건 억울합니다."
업체 측이 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자사 제품의 매출 하락이었습니다.
농협 매장 내 진열한 제품이 팔리지 않아 철수하게 돼 더는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파견업체 관계자
- "2~3개월 전부터 그런 이야기는 했어요. (농협에서) 여기 물건 빼라고 하니까 그때는 그렇게 한다고 했고…. 물건 다 빼면 한 80~90%가 매출이 안 나오는데 (고용) 그거 하겠어요? 못 하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보상을 해줬다고 해명합니다.
▶ 인터뷰(☎) : 파견업체 관계자
- "처음에 저희가 실수한 건데…. 그때가 명절이 가까워서 깜빡 잊어버렸어요. 근로계약서를 쓴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 안 했으니까 한 달 치 월급 주겠다고 해서 줬고."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문자 하나로 해고한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속속 드러나는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부당 대우.
개선을 위한 관계 당국의 행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