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모 축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과정에서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67살 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조합
기씨는 자신이 추천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난 2월 초 대의원들에게 현금 4백만 원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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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모 축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과정에서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67살 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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